2025년 하반기,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‘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’을 본격 시행합니다.
코로나 이후 이어지는 내수 침체 속에서 전기요금, 가스요금, 통신비, 4대보험료 등 고정비용이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
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급해 필수 경비 결제 시 자동 차감되도록 지원합니다.
지금부터 지원대상, 신청절차, 사용가능 항목, 유의사항까지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.
부담경감 크레딧이란?
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제도입니다.
현금 지원이 아니라, 공과금과 보험료 같은 필수 경비를 납부할 때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크레딧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제공됩니다.
지원 목적
- 소상공인의 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통신비, 4대보험료, 유류비 등 고정비 완화
- 내수 경기 회복 및 자영업자의 경영안정 도모
지원 금액
-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만 원
- 약 310만 명이 지원 대상
지원대상 및 제외 업종
지원 조건
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 원 이하
-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
- 현재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
제외 업종
- 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 등 유흥 관련 업종
- 사행성 게임장,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
- 정부가 지정한 지원 제외 업종
주요 대상 업종 예시
카페, 음식점, 편의점, 미용실, 소매점, 수리업 등 생활밀착형 자영업자 중심
신청기간 및 절차
신청기간
- 2025년 7월 14일(월) 09:00 ~ 2025년 11월 28일(금) 18:00
- 신규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부터 가능
- 초반 5일간(7월 14일~18일)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운영
신청방법
- 부담경감크레딧 전용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24 접속
- 공동인증서(사업자용) 로그인
- 사업자 정보 자동 연동 및 매출액 조회
- 신청서 제출 및 자격 자동 판별
- 승인 후 문자 안내 및 크레딧 지급
유의사항
- 공동대표일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
- 여러 사업체 운영 시 대표자 1명만 1회 지원 가능
사용방법
부담경감 크레딧은 별도의 앱이나 절차 없이,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되는 시스템입니다.
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정 항목 결제 시 크레딧이 즉시 적용됩니다.
사용 흐름
- 신청 승인 → 카드 등록 → 크레딧 자동 지급
- 공과금·보험료 등 지정 항목 결제 → 금액 자동 차감
- 남은 금액은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활용 가능
사용 가능 항목
1) 공과금
- 전기요금(한전 및 기타 전력공사)
- 가스요금(도시가스, LPG)
- 수도요금(상·하수도)
2) 4대보험료
- 국민연금
- 건강보험
- 고용보험
- 산재보험
3) 통신비
- 유선전화, 휴대폰, 인터넷 요금 등 사업 관련 통신비
4) 차량 연료비
- 주유, LPG 충전, 전기차 충전, 수소차 충전 등 경영활동용 차량의 연료비
※ 통신비 및 연료비 사용은 2025년 8월 11일부터 순차 적용 예정
사용기한 및 주의사항
- 사용 기한: 2025년 12월 31일까지
- 미사용 잔액은 기한 만료 후 자동 소멸
- 카드 등록 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 필요
- 매출 증빙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는 별도의 매출 증빙서류 제출 가능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결론
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닌, 실질적인 고정비 절감형 정책입니다.
전기·가스요금, 4대보험료, 통신비, 차량유류비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사업운영비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특히 신청절차가 간단하고 카드 자동차감 방식이라 복잡한 증빙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고, 예산이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라면 7월 14일 신청 시작일에 맞춰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올해는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이 크레딧 제도를 통해, 사업의 숨통을 트고 고정비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.
